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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구합20585

경정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우방(그 상호가 ‘주식회사 우방주택’에서 ‘주식회사 우방’, ‘주식회사 씨앤우방’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 12. 28. ‘주식회사 우방’으로 변경되었고, 2011. 6. 28.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에 흡수합병되면서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우방’으로 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11. 1. 12.경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소송 1)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원고 사건번호 청구내용 화해권고금액(원 A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6263호 해고무효 임금청구 - 46,233,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 2014. 1. 1.부터 복직시까지 월 1,828,000원 58,000,000 B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1564호 해고무효 임금청구 - 130,057,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 2014. 1. 1.부터 복직시까지 월 3,976,600원 105,000,000 C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6263호 해고무효 임금청구 - 74,231,640원 및 그 지연손해금 - 2014. 1. 1.부터 복직시까지 월 2,945,700원 80,000,000 D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6263호 해고무효 임금청구 - 80,985,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 2014. 1. 1.부터 복직시까지 월 2,249,600원 76,000,000 E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6263호 해고무효 임금청구 - 61,387,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 2014. 1. 1.부터 복직시까지 월 1,880,200원 69,000,000 F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6263호 해고무효 임금청구 - 107,992,080원 및 그 지연손해금 - 2014. 1. 1.부터 복직시까지 월 4,285,400원 77,000,000 G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6003호 해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