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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은 C대학교 경제금융학과 동기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2020. 9. 2. 07:00경 경산시 D건물 E호 위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먹은 술값은 더치페이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 줄께 꺼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