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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고합3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

A는 인터넷 ‘모두의 마블’ 게임 사이트에서 우연히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여, 16세)와 피해자 E(여, 16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아르바이트 중이라는 위 E에게 ‘통닭과 술을 사 주겠으니 만나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위 E가 ‘D와 함께 가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위 B와 함께 위 D와 위 E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 B는 2014. 7. 11. 00:00경 울산 중구 반구1동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해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삼산동으로 이동하여 여러 주점들을 찾아다녔으나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주점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재차 택시를 타고 B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여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울산 중구 남외동 부근 병영사거리로 가서 부근 편의점에서 소주 7병과 맥주 1병을 산 다음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위 소주 등을 나눠 마셨다.

한편 피고인 A, B는 2014. 7. 11. 5: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위 공원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에게 ‘모기가 많으니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던지 잠을 자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구 F에 있는 G 여관으로 가서 위 여관 방 두 개를 잡고 피고인 A, B는 위 여관 303호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들은 위 여관 302호에서 각각 잠을 자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1. 5:10경 위 여관 302호 안에서, ‘여기서 자겠다’고 하면서 그곳 침대에 누워 나가지 않자 위 E가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부탁하겠다’면서 B를 찾아 위 303호에 간 틈을 타 그곳 침대에 함께 누워 있던 피해자 D에게 ‘나와 사귈래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