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14 2015가합13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부(父)로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는 2000. 10. 10. 이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등록명의’라고 한다)을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2토지와 건물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이 사건 건물을 주유소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유류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

A는 2012. 7. 16.부터 E에게, 2013. 4. 30.부터는 F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을 순차로 임대하였는데, E와 F은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이 사건 등록명의도 원고 A에서 E(E가 임차하는 동안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가 E에서 G으로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등록명의자도 E에서 G으로 변경되었다

)로, G에서 F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

A는 2013. 12. 18. 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5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