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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1 2012고정3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76』 피고인은 무직이며, 피해자 C(71세, 남)과는 같은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이웃 지간으로, 2011. 6. 7.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집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주거지 열쇠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옷 20여벌, 가스통, 가스렌지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정79』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2. 6. 16.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출입문 옆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막걸리와 김치 등의 냄새를 풍기고, 시끄럽게 떠들며 마시다, 위 편의점 종업원 H으로부터 손님들의 출입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H에게 "이 개새끼야, 가게를 때려 부순다, 쥑이삔다"라고 욕설을 하고, H의 신고로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들이 만류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H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비업체 직원 I에게도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고 있던 담뱃불을 튕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마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H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편의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동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H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80』 피고인과 피해자 J은 이웃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해자가 철거된 집 옆 공터에 상추를 심은 후 피고인에게 “통행할 때 조심해라”라고 말 한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빠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5. 22: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