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4658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8,3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11. 1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8,3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11. 16.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