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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나25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9째줄부터 제10쪽 3째줄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1) 이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잘못으로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및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계약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조항의 내용, 원고, C 및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 및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원고에게 계약의 목적물 일부를 송부하여 계약이행의 효과가 일부 잔존하는 이 사건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계약해지의 효과에 관한 약정내용은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 산출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으로 더 이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제18조 (계약해지의 효과)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즉시 그 이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갑, 을, 병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 을, 병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도면 및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디스켓 등 일절의 자료를 을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고,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병의 대체수단을 찾아야 한다.

병은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