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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10.30 2013가단23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B 전 4,871㎡에 관하여 2013. 2.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년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전남 신안군 B 전 4,8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점유를 넘겨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민법 제197조), 점유기간 중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2. 22.경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1993. 6. 21.까지는 공유수면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