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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8256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5650 사건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