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7. 02:40 경 대구 중구 D, 'E' 내에서, 피해자 F(19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63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7. 02:40 경 대구 중구 D ‘E’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과 피해자 F(19 세) 이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 뭐야 씨 발 새끼야. 간덩이가 부었나.
너 몇 살인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삼각 골의 골절, R/O 손의 발배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08]
1. 피고인 A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2017 고단 263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녹취 서 사본,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