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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6구합2480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의 도ㆍ소매 및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13. 9. 25. 호주산 귀리(OAT GROATS, 이하 ‘이 사건 호주산 귀리’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3. 10. 23. 위 호주산 귀리에 대하여 HSK(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이하 ‘HSK'라 한다) 제1004.90-0000호(탈곡한 낟알상의 쌀귀리, 관세율 3%)로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3.부터 2014. 4. 24.까지 별지1 ‘처분목록’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캐나다산 귀리(이하 ‘이 사건 쟁점귀리’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세번을 HSK 1004.90-0000호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2014. 6. 11.경 원고가 수입신고한 이 사건 쟁점귀리와 동일한 캐나다산 귀리(신고번호 41601-14-500323U)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는 2014. 7. 24. 위 캐나다산 귀리가 ‘탈곡 후 외피가 붙어 있는 겉귀리의 껍질을 벗기고 열처리한 물품’으로서 HSK 제1104.22-0000호(관세율 554.8%)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위 중앙관세분석소의 회신 결과에 따라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쟁점귀리를 ‘가공한 귀리’로 보아 그 세번을 HSK 제1104.22-0000호로 변경ㆍ분류하고, 2015. 11. 13. 원고에게 관세율 차이에 따른 관세 307,763,320원 및 가산세 59,757,700원의 합계 367,521,020원(이하 ‘이 사건 관세’라 한다)을 과세전통지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관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23. 불채택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