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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합566933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던

D과 1991. 5. 13.부터 2019. 7. 5.까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백신 제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5. 8. 중순경 D 과 사이에 백신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5. 8. 31.부터 2005. 11. 4.까지 D에게 709,609,250원 상당의 백신을 공급하였다.

그런 데 D은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19,089,730원 상당의 백신에 대하여만 반품을 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90,519,520원(= 위 709,609,250원 - 위 19,089,730원) 상당의 백신에 대하여는 반품을 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6. 3. 17. D,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가 합 2322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 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2006. 9. 5. “D,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97,608,390 원 및 이에 대한 200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은 2006.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12. 부산지방법원 E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G 호에 소재한 유체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313,140원을 수령하였다.

집행관은 이때 원고를 채무 자로 하여 그의 유체 동산에 관하여만 강제집행( 이하 ‘ 이 사건 강제집행’ 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1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상 연대보증 채무를 진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