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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합3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2014고합368』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는 2014. 10. 28.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 207호에서 피해자 G(여, 14세)이 피고인들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미리 가져 온 각목(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2014고합368』 피고인은 2014. 10. 28.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4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에 콘돔을 씌워 세손가락부터 다섯 손가락까지 집어넣고, 이어서 주먹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1) 2014. 7. 28.자 폭행 -『2015고합27』 피고인은 2014. 7. 28. 23:2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주점 앞 노상에서 가출청소년으로 피고인과 어울려 지내던 피해자 J(여, 14세)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여, 15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4. 8. 16.자 폭행 -『2015고합27』 피고인은 2014. 8. 16. 08: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모텔 506호실에서 피해자 N(여, 17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