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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노452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지에서 아직 이주하지 않은 영세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2017. 7. 14.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의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고향인 완도로 돌아가 어업인으로 생활하고 있고,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된 징역 6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우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