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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5. 21:4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유진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83-1 계산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