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5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액면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실제로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