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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2고정17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각 2011. 6.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6월 임금 1,040,000원, 근로자 E의 2011. 6월 임금 520,000원, 근로자 F의 2011. 6월 임금 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F,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15. 및 2013.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