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C(49 세) 은 D 삼환 운수 E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20:05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344-1 도로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 자가 차량을 일시 정차하자 “ 왜 차를 세우지 않았느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2회,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C)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및 블랙 박스 동영상 접수, 블랙 박스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