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9. 05: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자성로140번길 31에 있는 동천삼거리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현장작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정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른 새벽에 일찍 집을 나와 운전하였는데, 지난 밤의 숙취가 깨지 않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