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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7 2016구합7292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게임프로그램 개발업과 게임 서비스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 직접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이하 ‘자체제작 게임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다른 게임개발업자와의 계약으로 이용권을 취득한 게임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게임프로그램’이라 한다)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ㆍ외에서 운영함으로써 수입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국외 영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고정사업장을 두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9.부터 2012.까지 30개 게임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 중 17개 게임프로그램 개발은 도중에 중단되었고, 1개 게임프로그램은 완성되어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부진하여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며, 7개 게임프로그램은 국내 서비스를 통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 일부 게임프로그램은 외국에서도 서비스가 개시되어 국외원천소득을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자체제작 게임프로그램 개발에 들인 비용이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할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전액을 지출 당시의 비용으로 인식하였고, 2009 내지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ㆍ납부 당시 위 회계처리 그대로 위 비용을 지출 당시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라.

한편,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