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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나6666

수표금(판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를 대신하여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합계 8,439,95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구상금 등 청구의 소(2005가소366273)를 제기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8,43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2.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39,9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B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피고 이름으로 원고와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366273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