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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2나1249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9. 5. 손위 동서인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경남 하동군 C 임야 139,2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57㎡, 같은 도면 표시 38 내지 53,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63㎡ 및 같은 도면 표시 54 내지 90,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451㎡를 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2. 10. 2.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위 선내 (가), (나), (다)부분은 경남 하동군 C 임야 139,240㎡에서 분할되어 각 경남 하동군 U 임야 1,357㎡, V 임야 863㎡, W 임야 1,451㎡(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7. 8. 8. 접수 제1500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자인 횡천농업협동조합에서 피고의 동의가 있으면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2002. 9. 5. 원고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