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2 2016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전 남 진도군 C에서 ‘D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7. 경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민 박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와 인부들의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하여 주면 차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받은 기성 금은 대부분 자재대금으로 결제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 11명의 임금 합계 37,765,000원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그 무렵 선고된 벌금 2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로부터 2014. 11. 7. 경까지 합계 35,48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중 20,10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 경 H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 I에게 “ 주택 3채의 지붕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주택 1채 당 1,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8. 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