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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15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호신용 최루 스프레이( 증 제 2호)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6. 제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1:03 경 제주시 C 인근 인적이 없는 농로에서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D(48 세 )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아서 몸을 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최루 스프레이를 피해 자의 눈에 뿌려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3 쪽)

1. 수사보고( 체포 당시 피의자 외투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와 장갑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