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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2 2017고단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7:00 경 강릉시 입 암로 29번 길 11 더 샵아파트 110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3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7:3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위 I에게 ‘ 씨 발 개새끼야, 씨 발 니 까불지 마, 좆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I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I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14. 07:10 경 강릉시 입 암로 29번 길 11 더 샵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J(53 세) 이 피고인 A을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 팔 부위를 각 1회 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수지 염좌, 우측 상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사고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