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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1108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