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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3 2014가단548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G에게, 피고 A은 전남 완도군 H 대 1,045㎡ 중 3/13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