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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20노4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러 사정으로 제때에 휠과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대금 지급 능력과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휠과 타이어를 제공 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데다가, 사기의 피해금액이 5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던 사정이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피해자의 누나에 의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