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075 | 소득 | 2015-12-23
조심2015중4075 (2015.12.23)
종합소득
각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094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 OOO의 형으로서, 2013.12.3.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장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13.12.9.∼2014.5.20.의 기간 동안 OOO에게 OOO백만원을 수출한 후 2014.11.30. 폐업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이 OOO위장사업장이라는 내용의 탈세제보에 따라, 2014.11.25.∼2015.3.3.의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을 OOO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1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청구인에게 감액경정·환급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은 「국세기본법」제55조 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실지귀속자를 OOO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감액경정하고 기 납부세액을 환급한 것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