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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11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망 C(1957. 8. 22. 사망)은 1950. 3.경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용인시 D 전 1,000평, 용인시 E 답 800평 등 토지 3필지를 분배받았다.

위 분배 토지들에 대한 상환 과정에서 망 C의 수분배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용인시 F 전 703평(용인시 D에서 분필됨, 이하 ‘F 토지’라고 한다)과 용인시 G 답 1,078평(이하 ‘G 토지’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망 C의 단독상속인 망 H(1977. 10. 13. 사망)은 1965. 5. 20. F 토지, G 토지에 관하여 1958. 12. 2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 C의 단독상속인 망 H(1977. 10. 13. 사망)의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망 I(1957. 8. 9. 사망)의 단독상속인 망 J(1972. 4. 27. 사망)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망 C은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로서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므로,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망 I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C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망 C, 망 H이 이 사건 토지의 상환을 완료하였는지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환대장(갑 제1호증)에 나타난 ‘상환액징수내역’이나 상환대장부표(갑 제2호증)에 나타난 ‘상환액수납내역’ 모두 그 기재나 계산 방식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