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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39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3.경부터 원고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원고의 공장 중 300평을 임차료 1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에 건축자재 타일 등을 적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2016. 3. 28. 6:57경 피고들이 위 공장에 쌓아 둔 자재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임대차목적물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공장이 전소되었고, 원고가 위 공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상황버섯 상자가 전부 소실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0403호로 피고들이 위 공장에 적재한 건축자재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폐기물처리 비용 등 합계 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11.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위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의 공장을 임차하여 건축 자재 타일 등을 적재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1억 5,000만 원, 화재로 전소된 공장의 시가 상당액 1억 2,600만 원, 공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상황버섯의 시가 상당액 5,140만 원 합계 3억 2,74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