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4 2013가단488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원고가 지하수 시추기계(천공기)와 기술을 제공하고 피고는 회사운영경비 등을 부담하여’ 지하수 시추업체를 동업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2.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피고와의 동업에 제공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2010년 9월경 아무런 정산절차 없이 해소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인 2014. 4. 23.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건설기계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천공기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0. 2.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1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갑 1호증(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천공기 대금 300만 원이 2010. 2. 20.경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 2호증(통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20.경 D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위 100만 원이 이 사건 천공기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뚜렷한 증거도 없다.

② 증인 D은 이 사건 천공기 대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등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