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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20 2014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중앙로 392에 있는 장사항미니슈퍼 앞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사관계자의 유도에 따라 영랑동 쪽에서 장사동 쪽으로 역방향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사 진행 관계 상 피고인 진행방향의 2개 차로를 막고 그 역방향 2개 차로를 1차로씩 나누어 양방향 통행에 각 사용하던 중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와 다른 번잡한 교통 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 전방 주시를 더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보닛, 사이드미러 등 부분에 부딪힌 후 넘어지면서 그 머리 부위를 아스팔트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6. 18:13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C) 사진, 사고자전거사진, 방범 CCTV사진, 방범 CCTV영상 CD, 차량 및 자전거확인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