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①, ②, ③...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5.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3.23㎡, 같은 [별지 도면 1] 표시 ⑪, ⑫, ⑬, ⑭, ⑪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25㎡ 및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면적 합계 292.75㎡(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를 사용용도 가구전시판매장 및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2일 후납), 월 관리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2일 후납), 임대차기간 2015. 6. 22.부터 2020. 6. 22.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가구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매장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의 가구전시판매 등 영업을 위하여 2015. 6. 24.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비 167,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8. 3.경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기회로분리 공사비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72,480,000원(=167,860,000원 3,850,000원 77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누수 현상의 발생 등 1) 2016. 1. 27. 이 사건 매장의 1, 2층 창문, 2층 화장실, 2층 재고실 등에서 누수현상이 다수 발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