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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2고단2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소송, 계약체결, 법률관계 검토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매수한 F으로부터 매매대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당해 소송 계속 중인 사실, 2012. 2. 7.경 이사회 소집 통지 없이 신주발행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G가 F과 함께 대표이사인 E 등 경영진을 퇴출시킬 것처럼 피해자 회사 경영진을 기망하여 소취하 명목으로 합의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퍼스트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I 변호사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G로부터 이 사건 소송 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I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소송위임장 양식에 위임인란에 “G, 서울 종로구 J건물 1618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출력하여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법무법인 퍼스트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접수담당 법원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서, 신주발행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