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의 종업원인 사람으로, 2018. 1. 19. 03:00 경 위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사러 온 피해자 E(47 세 )에게 “ 너는 오지마.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 저는 여기 오는 건 자유지요, 종업원이 오지 마라고 하니까 내일 주인에게 말을 해야 겠네, 주인 입장에서 손님을 오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겠다.
”라고 말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 탈구( 상악 좌측 제 1,2 소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