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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6다216755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사이의 2000. 3. 9.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한 이후 위 대위변제금 중 53,872,968원을 회수하였는데, 원고는 위 53,872,968원을 2002. 6. 26.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잘못으로 나중에야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53,872,968원에 대한 2002. 6. 27.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00. 8. 11.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과 관련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02. 10. 10.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③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