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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9 2017고단1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6. 00:40 경 원주시 B 피해자 C( 여 ,55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A 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문을 걷어차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6. 01:30 경 제 1 항 기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8 세) 이 증거수집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넌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냐,

이 씹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너는 한 대 때려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21:00 경부터

8. 22. 02:50 경까지 원주시 G 피해자 H(65 세) 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8,000원 상당의 맥주 32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