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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전 중구 B 건물은 2002. 5. 경 공사 착공된 이후 수차례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현재까지 건물 공매가 진행 중인 건물이다.

피고인은 2011. 9. 경 C에게 ‘B 공사가 재개되면 분양 대행권을 줄 테니 B 공사 재개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해 달라’ 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C은 다시 D에게 B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준다고 하면서 같은 취지로 투자금 유치를 제안하여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당시 B 공사를 재개하는데 최소한 500억 원 내지 6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재력이 없어 B 공사를 직접 재개할 능력이 없었고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없었으며, 위 C은 대전지역에서 약 10년 동안 부동산 분양 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D은 위 B 공사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C, D 모두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자금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B 공사를 재개시킬 만한 재력이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B 공사를 재개하거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은 물론 투자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편승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D은 2011. 10. 31. 경 대전 중구 E 오피스텔 F 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대전시 중구 I에 공사 진행이 중단된 B 라는 건물이 1~2 개월만 있으면 재착공이 된다.

공사 진행 중에 그곳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