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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2268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소외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이고, 2015. 3. 16.자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 B이 소송수계하였다. 이하 ‘소외회사’)와 보험종목 이행(전종목)보증보험, 한도거래금액 30억 원, 한도거래 기간 2011. 9. 7.부터 2012. 9. 6.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2009.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D, E(이하 ‘나머지 피고들’)은 위 한도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위 한도거래약정 하에, 소외회사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외 3인과 2011. 8. 24. 건설공사계약(G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참가인 외 3인으로, 보험가입금액을 597,3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8.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보험금과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적용이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체결하고, 2011. 9. 7. 보험료를 수납하였으며, 같은 날 나머지 피고들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⑶ 참가인은 2013. 12. 27.경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계약불이행(타절)으로 인한 손실’을 청구사유로 하여 398,378,952원의 보증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4. 8. 29.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금액을 178,106,457원으로 계산한 후 그 중 피보험자측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며 43,440,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134,666,4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