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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30 2016가단5128745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580,759원 및 그 중 16,409,492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4.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구상관계 (1) 원고는 2013. 10. 1. D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7,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9. 29.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소외 은행은 2013. 10. 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피고 A에게 분할변제 조건으로 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3) 피고 A은 2014. 12. 2. 원금 연체(할인어음의 지급기일 미결재포함)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에게는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3. 18. 소외 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16,682,75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273,260원을 회수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잔액은 16,409,492원(=위 16,682,752원-위 273,260원)이며,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비용은 171,267원(2016. 4. 1. 189,900원을 지출하였다가 2016. 5. 10. 회수한 18,633원을 공제함)이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며,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4. 12. 8. 아들인 피고 B과 유일한 재산인 아산시 C 임야 4,722㎡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