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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 다운 타운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하여 말이 꼬이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B( 여, 20세) 을 뒷자리에 태운 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를 도시 철도 공사 방면에서 촬영 소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급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한 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 다운 타운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9. 03:0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