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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의 회장이자 J㈜(이하, ‘J’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의 둘째 사위로서 2009. 7. 무렵부터 K로부터 J의 재무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2010. 10. 13. 무렵부터 공소제기 시까지 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9. 7. 1.부터 2010. 10. 12.까지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L은 I의 대한화재 엠앤에이(M&A)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2009년 무렵 I의 계열사인 M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9. 9. 무렵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J은 2009. 6. 12. 건설 시행사인 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인수한 후 남양주시 P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Q㈜(이하, ‘Q’이라 한다)와 총 공사대금 391억 원(부가세 미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은 대한주택보증㈜(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위 분양대금은 시행사인 피해자 회사의 감리 후 Q의 기성고에 따른 비율만큼 공사비로서만 인출ㆍ지급하도록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J의 대표이사로서 위 분양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에 있었다.

피고인

B는 Q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18억 원을 요구받자 실무자인 J 상무 R과 함께 Q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추가 공사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과다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09. 12. 무렵 R을 통하여 추가 공사비용을 총 33억 원 증액하는 대신 시공사인 Q이 시행사인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Q에 제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