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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3041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차3596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