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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5291699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29,514원과 그중 54,947,050원에 대하여 2019.11.4.부터 2019.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