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범행은 충북E 예비후보자 F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E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록상 제공된 금품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당과 실비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예비후보자인 F가 E 선거를 포기하고 사퇴함으로써 실제 선거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E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