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1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 17:5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D 승용차의 앞 번호판 앞에 의자를 놓아 두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