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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3. 25.경 08: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충남 태안군 안면도 바닷가 부근 야산에서 채취하여 추출한 대마 약 4.396g을 종이와 일회용 비닐에 나누어 포장한 다음 담배갑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0:5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112동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옷장 안 점퍼와 코트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대마 약 7.611g을 종이에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3. 15. 21: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492-80 ‘용현시장’ 인근 골목에서 담배의 필터 부분을 제외한 가루부분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담배 한 가치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1. 19:0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112동 앞 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4. 1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회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