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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4 2014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4. 2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행신사거리 부근 도로를 행신역쪽에서 화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이 때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