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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빚이 약 5,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채무가 많은 반면, 이를 변제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31. 대전 서구 C에 있는 술집 D에서 피해자 E에게 ‘외상술값을 포함하여 술값을 결제해 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값 15만 원과 12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고, 그곳 주변에 있는 F 노래주점의 비용 56,0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F 노래주점에 대한 외상값 438,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60만 원을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게 하여 교부받아 그 중 34만 원을 안마시술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987,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18)

1. 범죄일람표(차용금), E 명의 신한카드 이용내역서, E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1. 고소인 사용 농협통장거래내역, 고소인이 사용하는 신한카드내역

1. 메모장

1. 파산선고 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